총기규제 강화 3개 법안 주의회 통과
분실신고 의무화… BB건 사용도 제한
공공장소에서 샷건이나 라이플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기 소유자의 총기분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주의회가 30일 이같은 내용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날 송부된 3개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총기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공공장소 소총 소지 금지 법안’(AB 1527). 이 법안은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권총소지 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소지가 금지되는 총기범위를 권총에서 소총 및 샷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 권총은 물론 라이플이나 샷건 소지도 금지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포르타티노 하원의원(라카냐다)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강력히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분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도록 한 ‘SB1366’도 주지사 서명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각 지역 경찰국이 분실된 총기를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된 총기류의 암시장 진입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B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도 주의회를 통과했다. ‘SB1315’법안은 카운티 정부 등 각 지역정부가 BB건 등 유사 총기류에 대한 규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 지역 정부 차원에서 유사 총기류 사용 규제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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