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30일 연방 보건당국은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주정부를 통한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애리조나 주정부에 밝힌 유권해석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실은 지난 29일 연방 메디캐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추방유예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주 메디케이드 당국자들에게 추방유예자들의 메디케이드 신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또, 카이저 퍼머넌트 보험사도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CMS 규정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로 일시 체류가 허용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캐어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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