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퇴폐 추방 위해 `투명유리’ 규정까지
최근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애틀랜타의 한인 유흥가가 당국의 퇴폐 추방 조치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동남부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사는 덜루스시는 최근 ‘가라오케’ 영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업소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팔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업소가 술을 팔려면 바깥에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 유리벽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변경된 조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기존 업소는 면허 갱신 때까지만 시설을 규정에 맞게 개조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인타운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 사건이 유흥업소의 불법 변태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히 올들어 한인 노래방에서 총격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한 게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인 업계 관계자는 “새 조례가 우선 노래방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유사 업소인 룸살롱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덜루스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 4곳 가운데 2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전했다.
문제의 업소들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고 새벽 2시까지인 영업시간을 넘겨 술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덜루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남자 접대부가 한인 주점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칼에 찔려 숨지고 한인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등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범죄가 잇따르자 한인타운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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