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 199달러로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 내 각 지역 경찰이 운전 중 셀폰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셀폰사용 금지 위반자들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위반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지난 28일 운전 중 셀폰사용 금지 위반티켓 벌금을 25%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SB1310)을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28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현재 지역에 따라 최소 159달러인 운전 중 셀폰 사용 첫 번째 위반 벌금을 최소 199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이 법안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주하원은 또 이날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료 카풀차선 사용료 면제를 허용하는 AB2405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홀로 운전하더라도 유료 카풀차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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