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한미변협, 내달 15일 청소년 대상 상담-대행행사
코리안 복지 센터의 자원봉사자 헬렌 안(왼쪽부터), 이현주, 새라 전씨가 추방 유예 신청서류 무료 작성 행사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 5명과
자원봉사자들 나서 서비스
선착순 예약 100명 한정
"선착순 100명에게 변호사 상담과 함께 추방 유예 신청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줍니다.”
부에나 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 센터’(KCS, 관장 엘런 안)는 OC한미변호사협회(OCKABA, 회장 린다 권)와 공동으로 내달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 Buena Park)에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 유예 신청 상담 및 서류 작성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변호사 협회의 린다 권 변호사를 비롯해 5명의 이민전문 변호사들과 코리안 복지 센터에서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서류 신청에 문제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함께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는 원 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혜택은 선착순 예약자 100명에 한해서 제공되며,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센터의 김광호 씨는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 해당 유무 및 구비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신청해야 한다"며 "한인들이 이번 무료 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번 행사 예약을 한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후 꼼꼼히 챙겨와야 당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한 자로서 2012년 6월15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하(1981년 6월16일 이후 출생자) ▲2012년 6월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최소 5년 이상 미국 거주한 자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GED) 또는 군 제대자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등이다.
주요 구비 서류는 ▲신청자 신분과 나이 확인 증명 서류(여권 또는 학생증) ▲미국 입국 때 16세 미만 증명 서류(여권, I-94,학교 기록, 의사 진료 기록, 은행 계좌 등) ▲2012년 6월 15일 이전 연속해서 5년 이상 미국 거주 증명 서류( 초·중·고 성적 증명서 등) ▲현재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장, GED 증명서, 군대 복무 기록등이다.
신청자는 행사 당일 이민국 수수료 465달러 제출을 위해 수표를 가져와야 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추방 유예 시행을 통해서 서류 미비 학생들은 추방 유예 및 운전 면허증,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714) 449-1125
<문태기 기자>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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