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재학생들의 이민 신분 확인 조항을 담고 있어 전국적인 논란이 돼왔던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 조항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제11 순회항소법원은 20일 논란이 돼 왔던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 조항에 대해 체류신분을 이유로 서류미비 어린이들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학생들의 시민권자 신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이 법 조항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버금가는 초강경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앨라배마주는 공립학교의 학생 체류신분 조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서류미비 가정 출신 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과 등록을 제한해왔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앨라배마주 39개 교육구 교육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고했었다.
또 법무부도 지난해 톰 페레즈 민권담당 차관보의 서한을 통해 “모든 미국 내 교육구는 이민 신분에 의해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30년 전 연방대법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학령기의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립학교는 입학하려는 학령기 아동에게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없으며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과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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