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부족분 내라”집 담보 등 의사들 청구 봇물에 규제
주정부, 상습 소송 의사 제소
의료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의료수가에 불만이 있더라도 의사가 직접 응급실 환자에게 추가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환자를 상대로 의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 의사가 상습적으로 환자에게 추가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의료보험사가 지급하는 의료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환자에게 추가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으며 심한 경우, 환자의 주택을 담보로 추가 의료비를 요구하는 의사도 적지 않아 주 정부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신문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소송기록을 근거로 지난 2010년 이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의료비 청구 소송이 접수됐으며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의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많은 환자들이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소송을 당해 퇴원 후 법정을 불려다니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처럼 최근 의사들이 환자에게 추가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자 주 정부 당국은 상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온 한 응급실 소속 외과의사를 제소해 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주 건강관리국(DMHC)은 지난 2010년부터 거듭된 소송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온 외과의사 마르텔로를 조사해, 환자에 대한 소송제기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자 최근 마르텔로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소했다.
주 정부가 의사의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DMHC는 이 소장에서 “마르텔로가 환자들에게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많은 금액의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주 메디컬 보드도 마르텔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마르텔로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적으로 청구했으며 응급실 환자에게 의료비 납부를 서약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마르텔로에 대한 의사면허 박탈 절차를 시작했다.
주 정부 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 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환자는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받은 권리가 있으며 응급 진료비는 의사와 의료보험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사가 직접 응급실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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