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출신 서류미비 청소 년들은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 465 달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 난 15일부터 시작한 추방유예 신 청서 접수 시 ▲18세 미만으로 노 숙자나 가족의 도움 없이 포스터 홈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 ▲만 성 중증 장애자 ▲신청일 현재 12 개월 이상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부채가 2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청소년에게는 추방유예 신청 수수 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 추방유예 신청자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150%(4인 기준 3 만4,5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추 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수 수료 면제가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 를 추방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야 한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별도의 양 식 없이 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하 는 본인의 상황을 영문 서한으로 작성해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면제신청 서한에는 본인 서 명이 들어가야 하고, 출생증명서, 학교기록, 세금납부 증명, 병원진료 기록 등을 첨부해 자신이 처한 상 황을 입증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USCIS의 추 방유예(DACA) 전담부서로 보내면 된다.
보낼 곳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 ervices, Attn: D 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Fee Exemption Request, P.O. Box 75036, Washington, DC 20013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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