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처럴 등 문구는 과장광고’ 담배소송 변호사들 새 타겟
식품회사들의 과장 광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담배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이번에는 식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담배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 10여 명이 최근 4개월간 콘아그라 푸즈와 펩시코, 하인즈, 제너럴 밀스,초바니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회사를 상대로 2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제품이나 첨가물에 대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연방법을 어겼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식품업체들이 소송에 시달리는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담배 소송 변호사들은 특별히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콘아그라의 오일 브랜드인 팸과 코코아 브랜드인 스위스미스, 각종 소스 브랜드인 헌츠 등의 판매를 전면 중단 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한 배럿 변호사는 “제품 효과를 뻥튀기한 브랜드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엉터리 라벨이 붙은 제품들의 4년간 매출에 해당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회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변호사뿐이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인 대중이익과학센터(CSPI)도 유사한 이유로 제너럴 밀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웰치스에 대해서는 제품 라벨의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고 측은 제품 라벨에 붙은“ 건강에 좋은(healthy)” , “100% 천연의(natural)” 등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데, 이들 용어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미 연방법에는 “유기농(organic)”에 대한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천연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