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을 비롯해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공화·플로리다주)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상원에서 가결 처리된 후 지난 7일 백악관에 전달됐다.
지난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고, 올해 다시 연장된 것.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레티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지만 정치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 8일 공식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을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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