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년 주장불구
배심원단 만장일치
지난해 10월 자신의 미용실에서 10 대 한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됐던 50대 한인 남성 미용사에게 무 죄 판결이 내려졌다.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 은 지난 15일 배심원 재판을 통해 지 난 9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13세 소 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모(55)씨에 게 무죄를 언도했다.
당시 김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 나 경찰은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는 소년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성추행 2급 혐의 1개와 3급 성폭행 혐의 1개 등 총 2개 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을 내렸다.
16일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가진 김 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 온지 16년이 됐는데 이번 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며 “이 사건 이 보도되면서 해당 미용실은 문을 닫 았고 다른 지역 미용실도 수입이 떨어 져 그동안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 다.
김씨는 “무죄 평결이 내려질 때 기 쁘기도 했지만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 할 때 한편 서글프기도 했다”며 눈시 울을 붉히기도 했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배심원 재판 중에도 검사는 김 씨의 범죄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 출하지 못했고 경찰도 수사에 실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소년의 말도 모 순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았다”고 전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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