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한국의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등 록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들의 대선 관련 선거운동은 현재 문자메시지나 이 메일 등 텍스트 형식으로만 가능 해 재외국민들이 선거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해외에 서 대선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는 사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 권이 있는 재외국민으로 한정되며 그 방법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기준 19세 미 만이나 시민권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 며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문자 이외의 음성·화상·동영 상은 제외되며 컴퓨터 이용기술 을 이용해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 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multi-address calling)은 금지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만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 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또 공식 선 거운동 기간 이전에 전화 등 ‘말’ 을 통한 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된 다. 선거법상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은 오는 11월27일~12월18일 사이 22일간으로 이 기간에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전화 선거 운동은 가능하게 되나 여전히 호 별 방문이나 집회를 통한 선거 운 동은 금지된다.
다만 단체가 투표 참여를 권유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 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돈 안드는 선거 를 실현해 선거 과열에 따른 재외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뜻” 이라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선 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여권반납이 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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