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발급 허용’애리조나‘절대 불가’… 주마다 입장 달라 논란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이들 추 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가 새로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방유예 조 치 수혜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표적 인 반이민 단속법안을 제정했던 애리 조나주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 불가를 천명하고 나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캘
리포니아는 주 차량국(DMV) 대변 인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 따르 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주법에 도 불구하고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이 에 따른 웍퍼밋을 발급받은 이민자는 ‘임시 합법 거주자’로 간주해 추방유 예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에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반면 애리조나주는 16일 주지사 행 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해당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폭탄선언을 해 추방유예 대 상 이민자들과 그 가족 및 이민자 관 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브루어 주지사는 이 행정명령에서 “연방 이민당국(USCIS)이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은 불법체류 이민자 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누차 확인했다”며 “추 방유예를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취 업을 허가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 혔다. 특히 애리조나주의 이번 결정이 지난해 미 전국을 휩쓸었던 반이민법 제정 열풍처럼 타주들로 확산되는 도 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이 민자들과 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추방 유예 대상 이민자들은 즉각 반발하면 서 주정부 청사에서 항위 시위를 시 작했다. 또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미 변호사협회(ABA), 시민자유연맹 (ACLU) 등은 브루어 주지사의 행정명 령이 연방 이민법을 오도하는 것이라 고 비판했다.
ACLU 애리조나 지부 측은 “브루어 주지사가 이민법상의 ‘합법체류 신분’ (legal status)과‘ 법적으로 유효한 실재’ (lawful presence)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방 이민법은 합법체 류 신분이 아닌 외국인이‘ 고용허가’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에서 미국에 실 재’ (lawful presence)를 입증하는 경우, 주정부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적으 로 주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법 률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어 논란 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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