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회(회장 이현택)는 9일 ‘장석하 변호사 & 김계봉 세무사 초청 오바마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증 신청 설명회’를 열고 한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장 변호사는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미국에 5년간 줄 곳 거주했고 올해 6월15일 당시, 만 31세(31세 생일 이전) 미만은 기본적인 신청자격이 된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당부했다. 문의: 201- 705-1446<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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