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뉴저지주 환자를 구분하는 신분증 등록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존 코자인 전 뉴저지 주지사가 2010년 1월18일 관련 법안에 서명한 이후 2년6개월여 만이다.
신분증은 최소 1년 이상 환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주치의나 의사가 먼저 등록해야 하며 의사의 등록신청이 완료되고 난 뒤 등록번호를 받은 환자가 나머지 서류작업을 마무리하면 된다.
환자 등록을 신청하는 의사는 반드시 뉴저지주 의사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 정부 프로그램인 ‘뉴저지주 메디컬 마리화나 프로그램(NJMMP)’에 먼저 등록돼 있어야 한다.
1회 발급으로 2년까지 유효한 신분증 발급 비용은 기본 200달러,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이용자는 20달러이며 마리화나 소지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벌금 등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보건국은 뉴저지주 최초의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센터인 ‘그린리프 컴패션 센터(Greenleaf Compassion Center)’ 개장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불법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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