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금시 상대국에 공정하고 인도적 대우 요구
■재외국민 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 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 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통상부 장관 산하에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장은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ㆍ구금ㆍ기소되거나 복역 중일 경우 국제법과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유기준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국민에게 각종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호 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화, 이장우, 이자스민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민주통합당 김기식, 전정희, 정성호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재외공관에 해외문화원 설치... 지역전문가들 전담대사 임명
재외공관에 외교통상부 직속의 해외문화원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한 이 법안은 ▶문화외교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에 한국 해외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재외공관장이 관할 국가에 대한 문화외교 시행계획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외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문화외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외교부 장관이 지역 전문가를 문화외교 전담대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서 제안한 한국 해외문화원은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선발된 원장 1명을 두고 한국 문화를 현지에 알리게 된다. 이 법안은 그러나 한국 해외문화원과 기존의 문화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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