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로 악용돼 온 ‘목욕 소금(Bath Salts)’과 합성 마약 사용에 대한 뉴욕주 단속 규정이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7일 발표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따라 뉴욕에서는 목욕 소금과 합성 마약 등을 판매, 사용, 소지하다 적발되면 15일의 징역형과 최고 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금지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폐업 명령이 내려진다.
합성 마약은 지난달 대통령 서명을 거쳐 현재 연방법으로도 규제되고 있지만 뉴욕주는 매매 의사와 상관없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목욕 소금은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소금처럼 분말이나 결정체 형태로 돼 있으며 합성 마리화나 등 마약류와 비슷하다. 몸속에 화학물질을 생성해 혈압과 심박동수를 증대시켜 환각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마약중독자나 청소년이 마약 대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추세다.
뉴욕주가 사용을 금지한 목욕소금 제품으로는 화이트 라이트닝(White Lightening), 스노우 레퍼드(Snow Leopard), 트랭퀼리티(Tranquility), 아이보리 웨이브(Ivory Wave), 레드 도브(Red Dove), 바닐라 스카이(Vanilla Sky) 등 6종으로 이들은 코카인과 엑스터시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지된 합성 마약으로는 스파이스(Spice), 케이2(K2), 블레이즈 레드 던 엑스(Blaze Red Dawn X) 등 3종이다.
최근 뉴욕에서는 목욕 소금 보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2011년 39명에서 2012년 191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성 마약 사용 적발건수도 2010년 20건에서 올해 321건으로 증가했다.
<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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