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세칙 세미나서 박동규 변호사 밝혀
▶ 91일 이상 실형받은 경범죄 전과자 신청못해
박동규 변호사가 6일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 강당에서 최근 발표된 추방유예 시행세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국에 제출되는 추방 유예 신청자의 정보가 향후 이민단속에 악용될 우려는 덜게 됐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6일 뉴욕한인청소년센터가 주최하고 뉴욕한국일보가 후원한 추방유예 시행세칙 세미나에서 “이민당국은 신청자들의 정보를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국(ICE) 등에 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방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단, 서류 위조자나 전과자 경우는 서류 기각 시 추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전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일 수 있는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민 단속을 벌이는데 단서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당초 1일 발표 예정이었던 추방유예 시행세칙이 3일로 연기된 이유도 법적 관할권을 놓고 이민서비스국과 이민세관국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결론적으로 이민서비스국이 이번 추방유예에 관한 모든 법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추방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6월15일자 기준으로 31세 미만일 것▲접수일 기준으로 15세 이상일 것▲6월15일 당일 또는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불체자일 것 등 신청 자격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법적 최고 형량이 1년이 넘는 중범죄와 법적 최고 형량이 5일이 넘고 1년 이하인 심각한 경범죄(가정폭력, 성학대, 폭행, 강도, 절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마약, 매춘, 불법무기소지), 실제로 형을 산 기간이 91일 이상인 일반 경범죄도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퀸즈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추방유예 시행세칙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조진우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