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원이 후보검증 문제로 법정소송을 당한 이명석 뉴욕주하원 40지구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퀸즈 자메이카 뉴욕주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제레미 웨인스타인 판사는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이 후보의 추천 청원서를 확인한 결과 후보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치(500개)를 넘긴 것으로 확인<본보 8월1일자 A4면>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각(Dismiss)한다”고 밝혔다고 이 후보측이 전했다.
이 후보는 “한인 후보간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않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김 후보측의 항소 여부에 흔들리지 않고 선거운동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 김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달 24일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접수시킨 1,800여개의 청원서명서를 퀸즈민주당이 확인한 결과, 후보등록에 필요한 최소 기준치 500개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론 김 후보 선거캠프는 이에 대해 "퀸즈민주당이 선관위의 발표를 인정하고 더이상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상대방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였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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