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관광에 나선 한인 가족이 자전거 택시(Pedicab)에 탑승했다가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었다.
6일 뉴욕 포스트지에 따르면 가족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메릴랜드 출신 송영씨는 부인, 두 자녀와 함께 타임스스퀘어에서 자전거 택시에 탑승해 30가 5애비뉴로 이동했다가 무려 431달러77센트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의 이동거리는 1.3마일, 탑승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맨하탄 헬리콥터 투어보다도 비싼 요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송씨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기본요금 316달러를 포함해 세금 28달러52센트와 팁 86달러35센트가 적혀 있었다. 영수증에 팁이 포함된 줄 몰랐던 송씨는 추가로 30달러를 더 지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일부 자전거 택시 영업자들은 한 블록 당 1달러라는 호객 행위로 손님을 태우지만 실제로는 좌석 앞에 붙어있는 요금표를 근거로 관광객들에게 1인당 100달러가 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씨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웠던 자전거 택시 영업자의 행태가 불법은 아니다. 뉴욕시 자전거 택시 영업자들은 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요금만큼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전거 택시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최종요금으로 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영어가 부족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종이에 요금을 적어 바가지요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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