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3년 연장안 통과… 하원 승인도 확실
폐기 위기에 처해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EB-4)과 경제특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3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시 이민 프로그램 연장안(S.3245)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척 그래즐리 의원 등 공화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번 연장안에는 EB-4, EB-5와 함께 내달 30일을 기해 시행이 만료되는 전자노동 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고용안(Conrad 30) 등 모두 4개의 한시 이민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2015년 9월3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로써 그간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음을 졸여왔던 비성직 종교이민 및 투자이민 관련 한인 이민 대기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실제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해당 이민 신청자들의 수속은 전면 중단 사태를 맞게 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본보 8월1일자 A1면>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방의회가 3일부터 6주간 8월3일~9월9일)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하원 표결이 빨라도 내달 중순에나 진행될 예정으로 2012 회기 종료일인 9월30일을 앞두고 자칫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경우 자칫 표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해도 지난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13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부착시켜 통과시키는 방식이 남아있어 한인 이민 프로그램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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