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시행지침 확정...“예정대로 실시” 발표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추방유예 신청은 워크퍼밋과 함께 동시 접수되며, 신원조회와 이민국심사 등을 거쳐 6개월이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1인당 465달러로 책정됐다. 연방국토안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시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2012년 6월15일 현재 미국내에서 5년 이상 지속 거주해 온 경우로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또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검정고시(GED) 포함)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범죄와 심각한 경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서와 함께 워크퍼밋 신청서를 작성해 한꺼번에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4개 지역 서비스 센터에 우편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개벌적인 예약 일정에 따라 4~6주내지역별 이민서비숙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지문을 찍고 나면 6주안에 신원조회를 받게 되며, 이민국은 약 3개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승인자는 워크퍼밋도 발급받게 된다. 수속절차에 문제가 없을시 신청부터 워크퍼밋 취득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8월15일 이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추방유예 신청서는 백악관 예산처 승인을 거쳐 추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를 참고하면 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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