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자 유전자(DNA) 채취법안<본보 3월15일자 A3면 등>이 뉴욕에서 이달 1일부터 공식 시행 중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올해 3월 ‘유전자 정보 보관 대상자 확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그간 흉악범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DNA 채취를 범죄사건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로 확대하게 됐으며 DNA 데이터뱅크 접근도 변호인과 검사 모두에게 허용하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 시행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피해자는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안전한 뉴욕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DNA는 입 안을 면봉으로 닦아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이뤄지며 1급 살인이나 중범죄는 물론 지하철 무임승차 등 아주 사소한 경범죄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 단,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법원 사건, 마리화나 소지 발각 초범은 해당되지 않는다.
뉴욕주경찰국과 뉴욕주 형사법무서비스국(DCJS) 등 정부기관들도 모두 유전자 데이터뱅크 확대로 보다 많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누명을 벗기는 동시에 미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시행을 환영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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