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구인·구직섹션을 갖추지 못한 신문에 구인광고를 낸 경우 취업이민노동허가 신청(PERM)이 거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 항소위원회(BALCA)는 신문 구인광고 문제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이 거부된 인터콘티넨탈 엔터프라이즈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노동부의 노동허가 거부결정을 확정했다.
BALCA는 이날 최종 결정문에서 인터콘티넨탈 엔터프라이즈사의 자회사인 식품업체 ‘토르티에리아 파시피시오’의 수석 푸드 테크놀러지스트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우르밀라 타타파람빌스리니바산의 노동허가 신청을 거부한 노동부 심사관의 결정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BALCA은 결정문을 통해 이 업체가 구인광고를 낸 ‘더 워싱턴 익재미너 신문 선데이판은 정규 구인·구직섹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취업이민 노동허가 관련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인광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규정에 따르면 미 기업이 취업이민 목적의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인광고를 통해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직종, 해당 지역의 미국인 구직자들이 구인광고를 접할 수 있는 신문을 통해 2회 이상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ALCA의 이번 결정은 미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사전 결정한 뒤 요식행위로 구인광고를 내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외국인 채용에 앞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구직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이민변호사는 “미국인 구직자가 보기 힘든 매체를 통해 구인광고를 내는 것은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노동허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구인광고 단계에서부터 노동부가 직접 관여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