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내용이 길고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었던 모기지 서류가 간소화된다.
지난해부터 전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기존의 서류를 대폭 수정한 새로운 모기지 서류양식을 확정해 10일 공개했다. 이 양식은 관련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양식은 ‘예상 융자(loan estimate)’ 3장과 ‘예상 클로징 경비(Closing Disclosure)’ 5장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양식에 비해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진 것은 물론, 총 융자액수와 월 페이먼트, 이자율, 완납시기, 프리페이 페널티, 변동 이자율 등 융자의 상세한 내용과 클로징 수수료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돼 있다. 또한 재산세 내역과 모기지 보험 내용 등을 포함했고, 세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 비용 내역도 공개토록 명시해 주택구매자의 모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새 양식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스탠더드 폼’으로 사용하면서 모기지 노트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매매되어도 동일하게 사용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은형협회의 데이빗 스티븐스 회장은 “스탠더드 폼이 완전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CFPB와 협조체제를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류양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새 모기지 신청서류 양식은 CFPB 웹사이트(www.consumerfinanc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지하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