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클마일 살인사건, 배심원단 가석방없는 중형 선고
▶ 9월 7일 최종 선고
지난 2003년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한인 모자 및 베이비시터 등 3명을 무참히 총격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미러클마일 살인사건’의 피고 로빈 조(53•한국명 조규빈)씨가 결국 사형은 면하게 됐다.
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형사 법정 103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 최종 심리 결과 발표에서 12명의 배심원단 은 조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권고하는 평결을 내놓았다.
검찰의 사형구형의 타당성을 심리한 배심원단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보다 는 한 단계 낮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조씨에 대한 양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전날인 5일 검찰과 조씨 변 호인 양측의 최후 논고와 변론이 완료 된 후 최종심리에 돌입한 뒤 2시간여 동안의 논의를 한 뒤 6일 오전 법정에 다시 모여 평결을 재판장에게 전달해 예상보다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평결문 낭독이 끝나자 라페 판사는 배심원들을 퇴장시키고 피고인 조씨에 게 최종선고를 위해 10주 후인 9월7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평결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 앤 드루 플라이어 변호사는 “오늘 아침 만해도 사형평결을 우려했었는데 막상 종신형 평결을 듣자 신께 감사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 아직도 유죄 결정이 실망스러우며 조씨에게 부당한 혐의가 씌워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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