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법안상정. 위반시 연간 15,0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욕시에서 세차장(car-wash)을 운영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매년 세차장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일 상정했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세차장은 시소비자보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세차장의 소유주, 각종 세금 보고서, 미지급 임금이나 벌금을 위한 30만달러의 채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법규 위반이나 세금 미지급 등의 위반이 있을 경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마크-비베리토 시의원은 이 법안이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그동안 5,000여명에 달하는 세차장 직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노조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뉴욕시의 시민단체들은 세차장의 관행을 바꾸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세차장은 약 200개로 5,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대부분 남미에서 건너온 이민 노동자들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오버타임 수당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공개된 한 보고서에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운영 중인 세차장의 78%가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불된 임금 규모가 66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세차장협회의 수잔 스탠스베리 사무총장은 “우리는 노동법이나 회원 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다”며 세차장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시의회의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려면 주노동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직원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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