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이상 세금을 연체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여권발급은 물론 해외출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바라 복서 연방상원의원 등이 최근 상정한 전국 고속도로 및 교통시설 복구법안인 ‘MAP-21’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에 5만달러 이상의 세금미납 기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연방국무부가 여권 발급 및 해외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RS가 고액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 저당권(lien)을 설정한 뒤 국무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 해당 납세자의 여권 효력을 중지시키고 공항이나 항구, 국경을 통해 출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납세자가 IRS와 미납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폐지되지 않으며, 고액 세금미납자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할 경우 단기 출국이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대학의 티모시 메이어 헌법전문 교수는 “연방 법원이 자녀 양육비 미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합법적이란 판결을 내릴 바 있기 때문에 세금 미납자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인도주의적으로 여행을 꼭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IRS의 미납 세금은 현재 4,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불경기로 인해 최근 수년간 미납 세금은 1,050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천지훈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