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1명당 최고 2,500달러 세금감면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 마감(4월17일)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관련 세제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지난 11일 당부했다.
학생들이 지난 2011년 지출한 대학 학비와 각종 교육 관련 경비에 대해 세금 크레딧과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과정이나 복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한 학부모 등도 교육 세제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주요 세금 크레딧과 세금공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인 기회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대학 과정 이상의 첫 4년간 학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비와 관련 등록 수수료, 교재 및 교과재에 대한 비용들이 해당되며, 자격은 적어도 반학기(half time) 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 지난 2011년에 지출한 4,000달러 이상의 경비에 대해 대학생 1명 당 최고 2,500달러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IRS는 그러나 일부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기간 제한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평생 교육 크레딧’이다. 대학과 대학원 또는 전문적인 학위 코스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출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1년에 최고 2,000달러다.
▲학자금 공제=대학교육을 받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학생들에게 가능하다. 8917양식을 통해 최대 4,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학자금 융자를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은 융자금 이자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연방 국세청이 공제 비용에 대한 조사 강화를 발표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육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세금 사기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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