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의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유태인 리 앤드류 파인 변호사와 풍부한 경험의 남장근(오른쪽) 변호사.
살다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일을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된다. 이때 교통사고의 법률관계를 알고 있으면 차후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3월 플러싱에 문을 연 사고.상해 전문 로펌 ‘남장근&리파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정확한 현장처리가 필요하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반드시 영수증과 이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경찰을 불러 사고 보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을 떠난 뒤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진술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카드를 받아 정보를 기록하고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차종 등도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사진과 부서진 차량의 사진, 몸에 난 상처 등의 사진을 여러 각도로 10여장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사고 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911에 전화를 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사고 후 집에 돌아갔다 병원에 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통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사고 후 30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토록 한 주정부(뉴욕) 규정으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병원비와 일을 못하게 돼 발생하는 손실,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 등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불 받을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소득의 80%, 한 달에 2,000달러까지 최대 3년간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병원 교통비는 하루에 25달러까지 최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장근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모두 의료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몸에 이상이 있으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또한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금에서 3분의1 정도를 받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소;브루클린 사무실(26 Court St. #2100, Brooklyn)/플러싱 사무실(156-11 Northern Blvd. 2Fl, Flushing) ▲문의: 718-888-1113/201-835-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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