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이후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배송기간도 줄어
주부 최모(31)씨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미국 L사의 폴로 티셔츠 2개를 구입해 특송화물(택배)로 한국에 보냈다. 1개에 64달러99센트에 구입해 배송비 36달러를 포함, 총 165달러98센트를 지불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18만6,000원이 좀 넘는 가격이다.
그러나 한국 쇼핑몰에서 티셔츠 1개에 11만3,000원, 2개에 2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택배를 보내도 4만원 정도 싸게 구입한 것이다. 최씨는 “관세면제까지 적용받아 한국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옷을 보냈다”며 특히 “화물이 이틀 만에 도착해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비상업용 소포로 분류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이 전보다 하루정도 빨라졌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심사 시 선별검사를 실시했던 미국발 특송화물이 FTA 발효 후에는 선별검사 없이 100% 엑스레이 검색 후 반출하는 신속통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평균 3일 정도 걸리던 배송 기간이 2일 이내로 줄었다.
CJ 택배 퀸즈대리점 한 관계자는 “FTA로 한국 세관에서 미주발 한국행 국제택배 물량에 대한 검사 강도가 낮아졌고 무엇보다 배송 시간이 짧아졌다”며 “최근 미국 브랜드 의류를 중심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관세 규정도 특송화물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비상업용, 즉 물건을 받는 사람 본인이 사용할 물건에 대해 기존에 운임포함 한화로 15만원까지 적공됐던 면세혜택 기준이 미화 200달러(운임 제외)로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입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의 13%를 관세로 지불한다. 또한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한진택배 플러싱 159가 지점의 이상윤 사장은 “과거 세율이 높았던 제품의 택배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 보내는 특송화물은 일반적으로 1파운드를 기준으로 20달러의 기본요금이 책정되며 1파운드가 늘어날 때마다 4달러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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