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위반시 500달러 벌금. 두 번째는 1,500달러
▶ 소방국 “75명 초과시 빌딩국 별도 퍼밋 필요”
플러싱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강철수(가명)씨는 최근 뉴욕시 소방국(FDNY)으로부터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 당시 단체손님들이 몰려들면서 파티룸이 모두 차, 일반 룸에까지 단체 손님을 받았다 소방국의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강씨는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했다고 생각조차 못했다”며 “첫 위반으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소방국이 한인 운영 노래방의 최대 수용인원 규정 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특히 소방국의 단속은 최대 수용인원이 75명 미만인 업소들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들은 건물 사용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 신청 시 최대수용인원을 75명 이하로 신고한다. 최대 수용인원이 75명 이상일 경우 뉴욕시빌딩국으로부터 ‘Place of Assembly certificate of operation’라고 불리는 별도의 퍼밋을 발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퍼밋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노래방 내 좌석 배치도도 빌딩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노래방들이 일단 최대수용인원을 75명 미만으로 보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국은 설명했다.
또 소방국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 업소는 손님 1명당 10스퀘어피트를 확보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74명의 손님이 같은 시간에 노래방을 이용할 경우 업소 크기는 최소 740스퀘어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노래방은 3,000 스퀘어피트 당 이동식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한다.최대수용인원 규정 위반시 첫 번째는 50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는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손님 1인당 10스퀘어피트의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릴 수 있다.
소방국 리차드 토빈 부부국장은 "최대수용인원 초과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대수용인원을 준수하고 75명 이상 시 꼭 별도의 퍼밋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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