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 ‘팜 컨트리’ 종업원 48명에 피소
브루클린 지역의 한인 청과상과 수퍼마켓 업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은 지역 노조는 물론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됐고, 한인 업체 3곳이 이미 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욕데일리뉴스는 27일 브루클린 린덴 블러바드에 위치한 한인 수퍼마켓 ‘팜 컨트리’(Farm Country)가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등 노동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전.현직 종업원 48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퍼마켓은 메트로폴리탄수퍼마켓연합회(MSA) 유대근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 당 4달러52센트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업계의 최저임금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2년 한인 그로서리업계가 히스패닉계 종업원들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발생했었다. 당시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도로 한인 업주들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금, 휴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 김성수 소장은 "이번 문제가 한인 업주와 히스패닉 직원의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문제 확대를 막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밀린 임금의 4배 이상을 벌금과 법정비용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한인 업소들이 더욱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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