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취급하는 한인 업소들이 때 아닌 ‘간판 상호’ 단속으로 비상이 걸렸다.
술을 취급하는 한인 업소들이 때 아닌 ‘간판 상호’ 단속으로 비상이 걸렸다.
뉴욕주 주류국이 최근 당국에 등록된 회사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상호를 내건 업소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단속은 수십 년간 시행돼 온 적이 없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적발업소 대부분이 규정위반 사실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벌금티켓을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일대의 리커 스토어는 물론 식당과 주점, 델리 그로서리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대상으로 간판 상호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난 1~2개월 새만 적발된 한인업소들이 1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되면 적발업소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벌금은 건당 1,500달러에 달하고 있다.
맨하탄 다운타운의 한인 그로서리 관계자는 “십수년간 동일한 간판으로 장사를 해왔는데 얼마전 갑자기 주류국 단속원이 나와 간판상호가 잘못됐다며 1,500달러짜리 티켓을 주고 갔다”면서 “인근의 몇몇 한인 그로서리 가게와 일식집들도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 단속반에 적발된 퀸즈 플러싱의 한인주점 관계자도 “이 같은 규정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류면허국에 등록된 법인명과 간판 상호명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등록 법인명과 다른 상호를 이용하려면, D.B.A.(Doing Business As) 신청을 통해 별도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D.B.A. 신청시 150달러 상당의 부과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 한인업주들이 법인이름 외에 별도의 상호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사업면허상담소의 유재혁 소장은 “20년간 상담소를 운영해오면서 간판상호 문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주류면허 뿐 아니라 다른 사업 면허로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규정에 위반된 업소들은 D.B.A.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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