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허덕이는데 최저임금 인상되면...”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추진 소식에 한인 소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곽호수)는 조만간 뉴욕주의회에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셸든 실버 주하원의장이 발의한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본보 1월31일자 A1면>은 현행 시간
당 7달러25센트인 최저임금을 2013년 1월1일부터 8달러50센트로 17%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회는 숫자상으로만 보면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를 주 40시간, 연 52주로 따져보면 직원 1명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도 늘어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던 직원의 수당까지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밖에 없어 장기불황 속에 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당과 네일, 미용 등 봉사료(Tip)를 따로 받는 업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뉴욕주 팁 노동자의 최저 임금도 현재 5달러에서 5달러86센트로 17% 인상될 예정이어서 한인 소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비즈니스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맨하탄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 "한미 FTA 발효 후 높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고민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큰 걱정"이라며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체자 고용근절 단속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불리한 소식만 흘러나오고 있다"고 푸념했다.
롱아일랜드에서 네일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한인도 "장사가 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일수를 줄이는 형편인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뉴욕·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연방정부가 현행 7달러25센트인 최저 임금을 9달러50센트로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방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한결 같은 업주들의 목소리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곽호수 의장은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 물가상승을 감안한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요즘은 고용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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