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P, 21일부터 FTA 전산면제 신청접수 불구
연방관세청(CBP)이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산 면세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받기로 했지만 15일 이후 통관된 물품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에 따르면 화물 도착시 Entry 신고를 하고, 입국 요약서(Entry Summary)를 제출한 뒤 10일 이내 관세가 산정되는 통관절차와 시간이 있는 만큼 15일 이후 들어온 제품에 대해 21일까지 FTA 관세가 적용되는데 충분하다는 것.또 15일 이전에 입항해 창고에 보관중인 화물(entry to warehouse)도 15일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역시 한미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CHAM의 한 관계자는 “Entry Summary 제출시 한미 FTA를 적용해야 하므로 관세사의 업무에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21일까지 시스템이 완비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혼선은 CBP가 지난 15일 준비소홀로 전자통관 시스템인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가 완료되는 21일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CBP는 통관안내서에서 ABI 적용되기 전에도 서면으로 제출시 한미 FTA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단 관세를 납부한 후 사후 FTA 특혜관세 신청하여 환급(refund)도 가능(이자 산정 지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CBP는 서면제출 또는 사후 환급 보다 21일 이후 ABI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수월한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ABI 시스템 문제 또는 한미 FTA 특혜 관세 적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미 FTA 지원 홈페이지(www.uskoreaconnect.org) 또는 이메일(info@USKoreaConnect.org)로 연락하면 된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