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 시행 한인업소 관심높아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개정된 현금인출기(ATM) 설치 규정이 16일부터 적용됐다. 델리와 청과, 리커스토어 등 ATM을 설치한 한인업소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 일원의 델리와 청과 중 ATM 기계를 설치한 곳은 90%에 달한다. 기계 종류만해도 40-50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최신 ATM 기계의 경우 음성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아예 교체해야할 기계도 적지 않다는 것.
또 점자 스티커나 음성지원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500-1,000달러에 이르는 등 업주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글로벌 ATM 캐피탈’사의 제임스 박 사장은 “2주전부터 이 규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음성지원 기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제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으로 명명된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ATM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의 음성 안내가 작동돼야 하고 ▲ATM 화면 높이가 15인치 이상 48인치 이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ATM 머신 앞에 48x30인치(최대 48×48인치)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ATM에 점자 스티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처음 위반할 경우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번째 위반에는 1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월드뱅크카드서비스의 김종석 뉴욕지사장은 “음성지원(보이스 가이던스)와 ATM기계의 높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27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실시하는 법률 엑스포에서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1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