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은 2012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는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공동으로 작업해 만든 것이다.
지난 2011년판에 이은 이 책자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세제도 ▲미국납세자의 해외계좌 또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 ▲미주 한인이 한국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의 투자절차, 투자소득에 대한 양국의 세금문제, 투자회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더욱 심도 있게 보완했다.
또 한국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미국거주 재미동포 포함)가 2012년 또는 그 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제도, 미국의 2012년 제3차 해외자산 및 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미국에서 2013년부터 실시 예정인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의무, 2013년 미국세법 변화 가능성 등이 새로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질의응답 100여개를 선정해 사례와 같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오는 19일 오후 6시 팰리세이즈팍 파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한미 양국 세무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번 책자 제작에 직접 참여한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한국의 세무사, 미국의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와 한인들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상담도 한다. 문의;646-674-6043(서진욱 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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