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무작위 표본조사...증빙서류 제출 요구
내달 중순 마감 예정인 2011년도 개인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당국이 일찌감치 허위 세금보고 납세자 색출에 나서면서 한인 납세자들의 적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인 공인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지만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세무국은 세금보고를 마친 개인 납세자들 중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에 대한 선별감사도 병행되면서 이례적으로 수년 치의 소득 출처와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는 한인 납세자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마쳤던 L(41, 플러싱)모씨는 며칠 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2년치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요청서를 받았다. L씨는 “기다리던 환급수표는 안오고 증빙자료를 보충해 보내라는 편지를 받고 나니 당황스럽기만 했다”면서 “증빙자료를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며 걱정을 했다.
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개인 탈세단속은 ▶교회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기입한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한 경우에 초첨을 맞춰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류를 조작해 언드인컴 크레딧(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적발되면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이같은 고강도 탈세 단속에 대해 회계사업계에서는 세금 포탈자를 근절하겠다는 세금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예전과 달리 공제항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빙자료가 아니고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세금 보고시에도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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