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C 10회 이상 적발자만 처벌
▶ 면허 박탈후 1년 지나면 재신청
뉴욕시 옐로캡 운전사의 바가지요금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내 옐로캡 운전자의 90%에 달하는 2만1,819명이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이중 1만9,515명(89.4%)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승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옐로캡 승객들이 지불한 바가지요금 피해 규모는 1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2010년 불거진 옐로캡 운전자의 바가지요금 스캔들 이후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는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지만 10회 이상 적발자에 한해서만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빗 야스키 TCL 위원장은 "할증 버튼을 잘못 누르는 단순조작 실수로 인해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고발된 기사 가운데 1만3,315명은 부정 횟수가 1~2회여서 대부분 단순과실 사례"라고 해명했다. 야스키 위원장은 "부정횟수가 계속 반복되면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사기행각으로 볼 수 있다"며 "10회 이상의 부정횟수는 고의 범죄로 간주해 조사 후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바가지요금 행위가 적발된 옐로캡 운전사 가운데 6,200명은 부정 횟수가 3~9회에 이fms다. 10회 이상의 부정횟수를 기록한 운전사 59명은 범죄행위로 기소됐고 318명은 옐로캡 면허증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옐로캡 운전사들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약 217만1,259달러에 이르지만 면허 박탈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허점도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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