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식품협, 소규모 자영업자 생존 영향...법안저지 공동대응
뉴욕한인식품협회가 뉴욕시내 수퍼마켓 및 그로서리 업소 위생등급표시제<본보2월14일자 A1면> 법안 저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이 법안은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이 뉴욕시의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가 그동안 불충분하다며, 검사 권한을 뉴욕시 보건국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식품협회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메일 서명 운동과 해당 의원 사무실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6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종식 회장은 “이민자가 대부분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뉴욕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며 “법제화를 막기 위해 뉴욕한인청과협회와 메트로폴리탄수퍼마켓연합회 등 한인 직능단체들과 연계,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다음 주 해당 직능단체장들과의 회의를 소집, 공동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관련 법안을 뉴욕주 의회에 상정한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을 다음주께, 늦어도 3월내에 방문, 업주들이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약 2,000여 델리 및 청과, 그로서리, 수퍼마켓 등 한인 업소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장은 “식당위생등급표시제 실시 후 모호한 기준과 벌금 폭탄 등 잡음에 시달린 뉴욕시 보건국의 검사가 델리, 그로서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결국 과도한 벌금부담으로까지 이어져 업계 생존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욕시내 그로서리 업소와 수퍼마켓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델리의 비중이 30% 이하일 경우 뉴욕주 농무부로부터 위생 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주농무부 검사관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벌금 부과보다는 시정을 하는데 주력해왔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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