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텔레마케팅 ‘로보콜(Robocalls)’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15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집으로 걸려오는 원치 않는 자동전화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들은 앞으로 집 전화로 로보콜을 할 때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번호가 소비자가 전화를 원치 않는다고 등록하는 ‘Do Not Call’ 목록에 없더라도 해당된다.
그동안 소비자의 서면 동의 규정은 셀룰러폰에만 적용돼 왔다.또 예전에 소비자가 거래를 했거나 관련이 있었던 회사로부터의 로보콜은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 새 규정은 원치 않는 로보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즉시 전화를 중단하고, 자동적으로 ‘Do Not Call’ 목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와 비영리기관, 정치관련 단체로부터의 로보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FCC가 로보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소비자의 불평신고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전화해 녹음된 텔레마케팅 메시지를 전하는 로보콜은 각종 상품 등을 판매하는데 사용돼오고 있으며, 신분도용 사기 등에도 악용되고 있다.
FCC의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위원장은 “(로보콜과 관련된) 수많은 불평 신고를 받아왔다”며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전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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