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드닉 시의원,불평신고 여전히 많아...
▶ 성수기 앞두고 주의당부
지난 달 베이사이드에서 주택을 구입한 한인 강성자(61)씨는 한 한인 건축업자에게 내부수리 공사를 의뢰했다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계약금 5,000달러를 지불하면 2주 안에 공사를 완결해 주겠다던 건축업자가 공사가 시작된 뒤 견적보다 작업이 많다며 추가로 비용을 요구한 것.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업자는 곧바로 공사를 중단했고, 강씨는 새로운 건축업자를 찾느라 이사가 늦어져 추가로 아파트 렌트비를 지불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인 봄이 다가오면서 불법 주택 수리업체(Home Improvement Contractor)로 인한 분쟁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댄 가로드닉 뉴욕시의원은 15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의 자료를 인용, 주택 수리업자의 횡포에 관련한 불평신고가 3년 연속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평신고 대부분은 소비자보호국에 등록되지 않는 무면허 주택 수리업자와 계약을 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의회 소비자보호분과위원장인 가로드닉 시의원은 이날 브루클린보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복잡한 주택 수리 계약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단순화하고, 업체의 소비자보호국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드닉 시의원은 불법 건축업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고용 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공사비용을 선불로 지급하지 말 것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최소 3군데 조회 및 참고를 통해 건축업자의 과거 공사기록을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뉴욕한인건설인협회(회장 김영진)도 불법 주택수리업자의 횡포로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건설인협회는 오는 2월24일 이사회를 열고 회칙개정을 통해 정회원제를 추진한다. 이는 정식으
로 건설회사 등록을 한 회원들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과하겠다는 것.
한인들이 주택 수리업자를 선정할 때 협회를 통해 면허가 있고 사업체 등록을 한 정회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 업체를 선정,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분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회원 업체와 한인 고객 간의 공사 관련 분쟁 발생 시 협회가 이를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김영진 회장은 “뜨내기 건축업자들의 공사비 착복 후 잠적 행위로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협회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 정직한 건설업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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