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사장은 얼마 전 크레딧카드로 150달러 상당의 물품 결제를 했던 고객으로부터 ‘자신은 크레딧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며 대금 납부를 거부당했다. 이 씨는 즉시 크레딧카드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분명 해당 고객이 크레딧카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따졌지만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금을 납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퀸즈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비슷한 경우를 당한 케이스. 김 씨는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받다보면 한 달에 두서너 건씩 이런 저런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크레딧카드 취급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보니 대금납부 거부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푸념했다.
최근들어 이처럼 크레딧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한적 없다“며 발뺌하는 고객들로 인해 골치를 앓는 한인 업소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 도용에 따른 대금납부 거부 경우도 있지만 일부 고객들은 소비자 위주로 규정돼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대금납부 거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크레딧카드 결제 당시 고객의 필적을 대조해야 하고,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뻔히 알면서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부분 200달러 이하 소액구매에서 일어나고 있어, 입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되찾을 금액이 적어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 크레딧 카드 결제 때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객들이 서명한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능하면 우량 카드 회사와 계약할 것을 조언했다. 제프 장 뱅크카드서비스 뉴욕지점장은 “크레딧 카드회사와 거래 시에도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업주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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