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납세자 뿐아니라 회계사 등 세무 담당자들이 해외금융자산 신고 규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이 규정은 미국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연말까지 5만달러, 연중 7만5,000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보고와 함께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5만달러/7만5,000달러는 개인 기준이며 부부의 경우 연말 10만달러, 연중 15만달러이다.
이 해외금융자산은 해외의 금융계좌와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이나 혹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수단이며, 은퇴계좌인 IRA와 401k도 해당된다.
세금보고할 때 해외금융자산은 2곳에 기입해야 한다. 첫째는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세금보고신청서인 ‘연방소득세신고서(Form1040, ScheduleB)’에 기재하는 것이다. 해외의 금융기관 이름과 이자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둘째,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금융자산을 ‘해외 금융자산서(Form8938)’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다. Form8938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의 소득이 세금보고에서 누락된 경우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 금융자산 신고는 1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해외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서(FBAR)와 별개이다. FBAR는 1년 중 한순간이라도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FBAR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서(TDF 90-22.1)를 제출해야 한다. FBAR의 경우도 스케줄B에 해당 금융기관과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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