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타 승인 후 미네소타, 테네시 등도 법안 발의 중
미국 13개주가 금본위제를 추진하고 있다.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가 금과 은을 법정 화폐로 승인하는 ‘유타 안전 화폐법’에 지난해 서명해 통과시킨데 이어 미네소타, 테네시,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총 13개주가 금본위제 추진에 가세하고 있다. 유타는 금화를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새 법안을 제정해 순도와 무게에 따라 화폐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마이크 피트 주하원의원이 최근 금본위제 법안을 의회에서 발의한데 이어 워싱턴주하원도 지난달 유사법안이 발의됐다. 미네소타, 아이오와,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에서도 현재 일부 의원들에 의해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주정부 입법기관들은 금본위제를 채택하는 이유로 계속되는 달러 가치 하락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다. 3년 전 3개주가 금본위제를 추진한데 비하면 최근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금본위제를 발의한 글렌 브래들리 노스캐롤라이나 주하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미국정부의 재정과 개인 경제는 점차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며 화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은 주정부가 종이로 된 화폐를 찍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화나 은화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본위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온스의 금화가 1,700달러의 거금으로 거래가 불편한데다 변동하는 시장가치를 매번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들은 법안의 초안이 통과되면 금화와 은화를 정형화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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