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가구당 연소득 4만9,078달러 이하 빈곤층에 제공
연방국세청(IRS)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무상지원금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의 무상지원금인 EITC는 소득이 4만9,078달러 이하인 근로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EITC는 수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최고 464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5,751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2,680만명의 소득층이 595억달러의 EITC 혜택을 받았다. 일인당 평균 2,200달러 수준이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EITC 프로그램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 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이라며 “자신이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고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ITC를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무료 세금보고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5만8,000달러 이하이면 소프트웨어회사와 민관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 세무 소프트웨어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 EITC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 1만2,000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세금보고 보조(VITA)‘ 프로그램이나 ‘노인을 위한 세금 카운슬링(TCE)’에서 무료 세금보고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IRS가 운영하는 납세자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지원센터나 VITA/TCE 위치는 IRS웹사이트나 전화(800-906-98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EITC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지 않고, 주택모기지 등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시작되자마자 보고해 대부분 크레딧을 받는다. 그러나 흔히 ‘묻지마 세금보고’라고 불리는 EITC에 대한 자격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무상으로 주는 만큼 신청 자격에 대한 소득 근거를 많이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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