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7월부터….
▶ “집값 떨어지는데 이해할 수 없어 ” 반발
뉴욕시 주택 재산세가 최고 5% 가까이 인상된다.
뉴욕시는 20일 부동산가치 평가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201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7월부터 주택 형태별로 재산세를 평균 3.8% 올린다고 밝혔다.
세율이 가장 많이 오르는 주택 형태는 코압으로 현행보다 무려 4.8% 뛰어 평균 재산세가 5,840달러까지 인상된다. 이어 개인 단독주택이 2.9% 인상돼 평균 재산세가 4,084달러까지 오르며, 콘도는 1.9% 상향조정돼 평균 재산세가 7,289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시정부는 또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평균 약 4.6%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재산세 인상 결정에 대해 주택 소유주들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퀸즈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평균 10% 가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치를 인상하는 편법을 통해 재산세를 올리는 터무니 없는 행위
를 하고 있다”면서 “시정부의 재산세 책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정부는 현재 재산세와 주택가치가 현실보다 높게 채정된 주택에 대해 재감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3월5일이다. 문의:311 <윤재호 기자>
■뉴욕시 재산세 책정 방법
재산세는 보통 주택가치 평가액을 6%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치 평가액이 50만 달러라면 조세 가치액은 3만 달러가 된다. 소유 주택형태가 단독 주택이면 ‘클래스1’ 재산세율인 18.205%가 적용, 조세 가치액에 이를 곱한 5,461달러가 재산세가 된다. 3층 이상 높이의 콘도나 코압은 ‘클래스2’ 주택형태에 포함되며 재산세율은 13.4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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