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업소에 대한 고강도 함정단속에 나선 가운데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뉴욕시에서만 이뤄지던 단속이 올 들어 롱아일랜드 지역으로까지 확대, 한인업주들의 체포가 잇따르면서 지역 한인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은 지난해 이미 8월15~17일과 11월15~17일 두 번에 걸쳐 뉴욕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404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퀸즈 자메이카 소재 한인 청과상에서 여 종업원이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됐고, 퀸즈 브레이어우드 한인델리에서도 종업원이 체포됐다. <본보 2011년 10월14일자 A1면>
현재는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 중으로 한인 업소들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먼트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께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려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박 씨는 외국인 여성이 맥주 12병을 구입할 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같은 시간 인근 한인 델리 업소에서도 함정수사가 펼쳐져 한인 직원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업주 이모씨는 “남동생이 가게 일을 도와주러 나왔다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체포됐다”며 “‘아차’하며 맥주를 구입한 남성을 쫓아나갔으나 이미 그는 사라졌고 곧 경찰이 가게로 들이닥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지난해 8월 시작된 함정단속이 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뉴욕시 경우 현재 산발적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나 곧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성년자 술 판매 함정 단속에서 적발되면 술 판매와 신분증 미확인 등 2가지 위반혐의가 적용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최근 사법당국이 위반 사항 적발 시 법원 출두 명령서만을 발급했던 예전과 달리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워져 체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