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가 40년만에 다시 부활됐다. 본국정치는 본국정치일 뿐이라는 무관심층도 두텁지만 어떤 선거든 그 특성상 편가르기의 속성을 피해갈 수는 없다. 본보 역시 12월 9, 16일자 북가주 나꼼수가 게재한 광고로 인해 재외선거법 첫 위반사례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재외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SF 총영사관의 서재영 영사는 북가주 나꼼수 측이 게재한 광고가 불법광고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지난달 6일 본보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광고국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그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1월 2일(현지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광고게재단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발표한 뒤 상황을 듣게 된 본보는 진의파악에 나섰다. 5일 서재영 영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본보로 보냈다는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본 결과 본보의 것이 아닌, 지금은 발행을 중단한 산호세 지역의 주간지 이메일 주소였음이 밝혀졌다.
한편 총선, 대선 실시로 2012년은 재외선거 일정으로 꽉 차 있다. 재외선거가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색 논란을 가져온다면 그 부작용은 한인사회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미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런 분열 가중의 움직임은 여러곳에서 감지된다.
북가주 나꼼수가 처음 한미FTA 반대광고를 냈을 당시 서재영 영사는 “선거법에 저촉됨을 분명 알렸다”고 했고 북가주 나꼼수측은 사전경고를 듣고도 광고를 지속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재외국민국이라는 발신자로부터 ‘독버섯을 뿌리뽑자’는 제하의 이메일이 북가주 동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3개 단체가 불법광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됐다는 내용이다.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차가 있고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분명 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법 위반임을 알면서 위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이같은 해프닝을 침소봉대하거나 지지자 광고를 영문표기의 방법으로 게재하는 ‘꼼수’는 더욱더 멀리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재외선거 실시 본연의 목적, 재외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권익신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재외선거가 재외동포들을 국가 경쟁력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재외국민의 자격을 부여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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